【재결요지】 청구인에게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3.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2. 7. 부산광역시 ○○구 ○○동 196번지에 “◇◇”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10. 2. 17. 23:05경 사건업소에서 남자손님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을 돋우는 노래를 부르게 한 행위로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0. 2. 18.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3. 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0. 3. 1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0. 3. 16. 청구인에 대하여 유흥접객원고용(1차 위반), 주류판매(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9. 12. 7.자 위 노래연습장을 개업하고 경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직장에서 퇴직하여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여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손님의 강력한 요구에 이기지 못하여 술을 판매하는 우를 범한 것은 사실이다.
청구인은 위 적발 일시에 남자 2명 여자 2명의 손님을 맞이하여 위 노래연습장 4호실에 안내하고 캔맥주 6개를 판매한 사실이 있었으나,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한 사실은 없다. 그러함에도 단속 경찰관들은 남자손님과 여자 손님들을 분리시켜 심문하였으나 서로의 인적사항을 잘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령의 차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 여자 손님들을 접대부로 단정하고, 청구인이 알선하여 같이 놀게 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적발하였다.
나. 손님(여자)의 진술에 의하면 ○○구 ○○동 삼거리소개 ◎◎주점에서 같이 술을 먹다가 우연하게 만나서 사건업소에 오게 된 것으로 영업주인 청구인이 알선하거나 고용한바 없다고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경찰은 그 진술을 묵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의 영업정지 처분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통지에 의거 위와 같이 술은 손님의 요구에 의거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접대부고용(알선)사실이 없다는 요지의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경찰의 통보내용에서 술 판매하고 접대부고용으로 영업자 위반사실을 통보받았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을 안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서면 의견제출서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의 진위를 규명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이 사건의 처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을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경찰 통보 받은 내용에만 의존하여 처분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사건업소에서 캔맥주 6개와 과일안주 한 접시를 제공하고 120,000원을 받고 도우미 2명과 같이 유흥을 즐기는 중 경찰관에 단속되어 12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캔맥주 6개에 대한 12,000원이고, 과일안주는 설날 명절이기에 서비스했다고 말한 것을 오기하여 120,000원으로 기재한 것이었으나 경황이 없어서 확인하지 못하고 도우미 고용하지 않았다고 추가 기록하여 서명 무인한 것으로 자인서 내용을 인정할 수 없고, 한○○의 진술서에 표시된 010-2○○8-7779전화번호는 누구의 전화번호인지 알지 못하며, 사실상 도우미 알선 혐의에 대하여는 어처구니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와 위 전화번호를 상대로 진위를 밝힌 뒤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함이 옳다고 판단됨에도 경찰조사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도우미 한○○, 이○○을 손님들과 같이 놀게 하였다고 인정할 하등의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재결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 처분결과에 따라야 하며 그때까지 재결은 연기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이 캔맥주 6개 18,000원, 과일 한 접시 30,000원 합계 48,000원은 술값이고 나머지 72,000원은 도우미 값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현재 남편이 퇴직하여 아무 하는 것도 없으며 아들, 딸 2명 등 4명의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이 사건의 노래연습장 영업으로 겨우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건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될 경우에 장기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입게 될 재산상의 피해는 클 것이 분명하고 회복할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류 판매 및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0. 02. 17. 23:05경 ◇◇노래연습장 내 4번룸 남자손님에게 여자 접대부 2명을 고용하여 캔맥주 하이트 6병과 과일안주 한 접시를 제공하고 120,000원을 받고 도우미 2명과 같이 유흥을 즐기는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 생활안전과-1211(2010. 2. 18)호로 통보됨에 따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3호#콤마#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기준) [별표 2] Ⅱ. 개별기준 마목 3), 4)에 의거 영업정지 40일을 처분하였음.
나. 경찰서 통보내용을 보면 “◇◇노래연습장 내 남자 손님 4번방에 캔맥주 하이트 6병과 과일안주 한 접시를 제공하고 도합 120,000원 받은 사실이 있다.”고 자인한 사실과 도우미 2명(한○○, 이○○)의 진술서에 폰으로 연락이 와서 노래연습장 4번방에서 남자들과 같이 앉아 있던 중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위법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
나. 판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제출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노래연습장업 등록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2. 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96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10. 2. 17. 23:05경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과 도우미 고용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2010. 2. 18.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3. 3.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주류판매, 도우미 고용(각각 1차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0. 3. 15. 피청구인에게 주류판매는 인정하지만 도우미는 고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0. 3. 16.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주류판매, 도우미 고용(각각 1차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콤마#제4호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지 아니할 것을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2] 2. 개별기준 마목 3), 4)에 따르면 주류판매 1차위반시 영업정지 10일, 접대부 고용ㆍ알선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을 규정하고 있는바, 적발당시 청구인의 자인서, 한○○의 자인서, 이○○의 자인서, 적발당시 사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